부동산 양도소득세 — 1주택 비과세·중과세율
집을 팔 때 나는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1주택자는 조건을 갖추면 최대 전액 비과세지만,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붙어 최고 82.5%까지 뛸 수 있어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에 해당하면 지금 상황을 먼저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 보유 중인 주택을 앞으로 1~2년 내 팔 계획이 있다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이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 재시행)
- 주택을 산 지 2년이 안 됐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 2년을 못 채웠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다
모두 해당 없으면 "이런 분껜 안 맞아요"부터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토지 등)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 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동안은 발생하지 않아요.
과세 구조는 다음 순서로 계산해요.
- 양도가액 (실제 판 금액)
- − 취득가액 (실제 산 금액)
- −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인테리어 등 자본적지출)
- =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요)
- = 양도소득금액
-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소득세법 §103)
- = 과세표준
- × 세율 (기본세율 6~45%, 단기·중과 시 별도)
-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최종 납부세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건을 갖추면 세금 0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89①3호).
| 조건 | 내용 |
|---|---|
| 보유 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 거주 요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일반지역은 보유만으로 충족)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돼요.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이면, 양도차익의 (15억−12억)/15억 = 20% 부분만 세금을 매겨요.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하나의 세대로 봐요.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 합산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올라가요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가 시작돼요.
1세대 1주택 (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일부만 충족한 경우 아래 공제율을 적용해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거주기간 공제 없이 보유기간 공제만 받아요.
| 보유 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
| 3년 이상 | 12% |
| 4년 | 16% |
| 5년 | 20% |
| 6년 | 24% |
| 7년 | 28% |
| 8년 | 32% |
| 9년 | 36% |
| 10년 이상 | 40% |
| 거주 기간 | 거주기간 공제율 |
|---|---|
| 2년 이상 | 8% |
| 3년 | 12% |
| 4년 | 16% |
| 5년 | 20% |
| 6년 | 24% |
| 7년 | 28% |
| 8년 | 32% |
| 9년 | 36% |
| 10년 이상 | 40% |
보유 10년 + 거주 10년이면 40% + 40% = 80% 공제. 양도차익의 80%를 빼고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다주택자 (보유기간만, 최대 30%)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4년 | 8% |
| 5년 | 10% |
| 6년 | 12% |
| 7년 | 14% |
| 8년 | 16% |
| 9년 | 18% |
| 10년 | 20% |
| 11년 | 22% |
| 12년 | 24% |
| 13년 | 26% |
| 14년 | 28% |
| 15년 이상 | 3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배제돼요. 오래 보유해도 공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 (누진공제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는 110만원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 2026년 5월 10일부터 재시행
2022년 5월부터 4년간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어요.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 보유자 구분 |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 일반지역 양도 |
|---|---|---|
| 1주택자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주택자 |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기본세율 |
중과세율 적용 시 기본 최고세율 45%에 30%p가 더해지면 75%.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82.5%가 돼요.
중과세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요. 오래 보유해도 공제를 전혀 못 받아요.
중요: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잔금 수수가 이후여도 중과세율 배제 혜택이 적용돼요(국세청 보완방안).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단기 양도 세율 — 2년 미만 보유 시 높은 세율
1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 보유 주택은 별도 세율이 적용돼요.
| 보유 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실생활 예시: 시세차익 6억원, 양도가액 15억원
상황: 9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양도, 1세대 1주택, 10년 보유·10년 거주, 필요경비 없음 가정.
- 양도차익: 15억 − 9억 = 6억원
- 고가주택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 과세대상 양도차익: 6억 × 20% = 1억 2,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40% + 거주 40% = 80%): 1억 2,000만 × 80% = 9,6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억 2,000만 − 9,600만 = 2,400만원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2,150만원
- 세액: 1,400만 × 6% + 750만 × 15% = 84만 + 112.5만 = 196.5만원
- 지방소득세: 196.5만 × 10% = 19.65만원
- 최종 납부세액 약 216만원
양도차익 6억원 중 216만원만 내는 셈이에요. 비과세 기준(12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덕분이에요.
같은 주택, 2주택자(조정대상지역)로 팔았다면? 중과세율 적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금액 전체(전체 양도차익 6억 − 기본공제 250만)에 기본세율+20%p가 붙어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잠깐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것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023년 1월 이후 양도분 기준, 조정·일반지역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 매도를 3년 내에 못 하면 특례가 사라지고 다주택자로 과세돼요. 타이밍 관리가 핵심이에요.
분양권·입주권 과세 방식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양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간에 무관하게 단기 세율 적용)
- 주택 수 산정에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 주택 수에 합산돼요.
조합원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하는 입주권으로, 오래 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요.
- 입주권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3년 이상이면 장특공도 가능).
- 단, 다주택 중과세 맥락에서 주택 수 산정에 들어가므로 매수 전 주의가 필요해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조심할 점 / 함정
"2년 거주" 기산점은 취득일이 아니에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실제 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해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흔적(전기·수도 사용,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이 있어야 해요.
세대 분리가 세금을 줄여주진 않아요. 자녀를 다른 세대로 분리했다가 주택을 증여·이전하는 방식을 쓰면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생겨요. 세대 분리는 실제 독립 생활이 전제돼야 인정돼요.
다주택자 판정 시점은 "양도일 현재"예요. 잔금일 기준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수수일에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어요. 취득 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이 될 수 있어요. 거주요건·중과세율 적용 여부 모두 취득 시점 기준(거주요건)과 양도 시점 기준(중과세)이 달리 적용되는 구조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중과 배제 혜택이 있었지만, 현행 제도는 유형에 따라 다르고 조건이 복잡해요. 별도로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이런 분껜 안 맞아요 (불이익이 커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후 2년 미만 거주한 1주택자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일반세율 적용.
- 보유 2년 미만 단기매도자 — 60~70% 단기 세율, 1주택·다주택 무관하게 적용.
-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 중과세율 재시행. 매도 전 세금 규모를 반드시 먼저 계산해볼 것.
- 분양권 단기 보유 후 양도 — 취득 후 1년 이내 70%, 1년 이상도 60%라 차익이 거의 없어져요.
어떻게 신고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소득세법 §105).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매도·매수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필요경비 증빙 준비
-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상속·증여취득·임대사업자 등) 세무사에게 의뢰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양도소득세는 1967년에 도입됐어요.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세율·공제율·비과세 요건이 수십 차례 바뀌었어요. 1주택 비과세는 주거 이동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고, 다주택 중과는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 데 높은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예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중과 유예 반복이 복잡성을 더하고 있어요.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양도 전에 최신 법령과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①3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보유 2년 이상 요건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3년 처분기한 (법제처)
-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표1(일반)·표2(1주택) (법제처)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 세율, 단기양도(1년미만 70%·2년미만 60%)·다주택 중과(+20%p·+30%p) (법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 기본세율표, 단기양도, 다주택 중과 (nts.go.kr)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 1세대1주택(보유+거주 최대 80%), 일반(최대 30%) (nts.go.kr)
- 2026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5월 10일부터 중과 재시행 — 세무법인 다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및 5·9 보완방안 — hogangnono 부동산전문가 칼럼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상세 (heumtax)
- 고가주택 12억 초과 양도차익 과세 비율 계산식 — 한국경제 2025-09-10
- 분양권 주택 수 포함(2021년 이후 취득분), 양도세율 70%/60% — 조선경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처분기한 — 2023년 1월 이후 양도분 (tax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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