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국내시장복귀계좌)란
해외주식을 팔아 그 돈을 1년간 국내에 굴리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2026년 한 해만 열리는 절세 제도예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 셋에 모두 해당하면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들고 있던 해외주식이 있다
- 그 주식에 이익(양도차익)이 있다 — 손실이면 해당 안 돼요
- 판 돈을 1년간 해외주식에 안 굴려도 된다 — RIA에 넣으면 1년은 국내에 묶이거든요
하나라도 아니면, 아래 "이런 분껜 안 맞아요"를 먼저 보세요.
이게 무슨 제도예요?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원래 양도소득세 22%(20% + 지방소득세 2%)를 내요. 한 해 25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빼주고(기본공제), 그걸 넘는 이익에만 세금이 붙죠.
- 양도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즉 내가 번 이익이에요. 판 총액인 '매도금액'과는 달라요.
- RIA는 이 양도차익의 일부(또는 전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줘서(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얼마나 깎아줘요? — 빨리 팔수록 많이
2026년에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을 깎아주는 비율이 달라져요.
- 5월 31일까지 팔면 → 100%
- 7월 31일까지 팔면 → 80%
- 12월 31일까지 팔면 → 50%
나눠 팔면 시기별로 따로 적용해 더해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31 1,000만 · ~7/31 400만 · ~12/31 400만이면, 공제액은 1,000×100% + 400×80% + 400×50% = 1,520만원이에요.
단, 공제액이 곧 아끼는 돈은 아니에요. 공제액만큼 양도소득에서 빠지고, 거기에 세율 22%를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 게다가 위 기본공제 250만원과 겹치는 부분은 빠지고요. 그래서 실제 아끼는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봐야 정확해요.
대신, 그 돈은 1년간 한국에 묶여요 (가장 중요)
이게 혜택의 대가예요. RIA로 받은 매도대금은 최소 1년간 국내 자산으로만 굴려야 해요.
- 굴릴 수 있는 건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국내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현금성)이에요.
- 즉 그 1년 동안은 미국·해외주식을 못 사요. 그사이 해외 증시가 더 오르면 절세액보다 손해일 수도 있어요.
- 1년 안에 빼면 받은 감면세액을 도로 내야 하고, 이자(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어요. (단, 국내 투자로 번 수익 — 처음 넣은 원금을 넘는 부분 — 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어요.)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분만이에요. 그 뒤에 새로 산 해외주식은 RIA로 팔아도 혜택이 없어요.
새로 사면 깎여요 — 국내 상장 해외 ETF도 포함
2026년에 (RIA 밖, 어느 계좌에서든) 해외주식을 새로 사들이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요. 법(제91조의26 ②)이 "2026년 중 취득·양도한 국외상장주식 가액"을 함께 보고 비율을 조정하거든요.
가장 헷갈리는 함정 — "국내 상장 해외 ETF"도 해외 매수로 잡혀요. 시행령(§3)이 정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에 이런 게 들어가요.
- 해외 개별주식 — 애플·엔비디아 등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KODEX 나스닥100, TIGER 미국S&P500 등 (한국 거래소에서 사도 "해외 매수"로 봐요)
- 해외지수 ETN
- 국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반대로 국내 기업 주식(삼성전자 등)이나 국내지수 ETF(KODEX 200 등)는 포함 안 돼요. "국장에서 샀으니 괜찮겠지"가 함정이에요 — 어디서 샀느냐가 아니라 그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갈려요.
게다가 새로 산 시점에도 같은 기간 가중치가 붙어서, 연초(5월 전)에 사면 많이, 하반기에 사면 덜 깎여요. 그래서 매도뿐 아니라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봐야 해요.
내가 얼마나 아낄까?
매도 시기별 매도금액·양도차익과, (있다면) 새로 산 금액을 시기별로 넣어 보세요. 숫자는 보통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 양도소득(예상)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신규 취득 칸에는 해외 개별주식뿐 아니라 KODEX 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ETN, 국외주식 60%+ 펀드까지 넣으세요(위 목록 참고). 국내 기업주식·국내지수 ETF는 빼고요.
단위: 만원
조특법 제91조의26 + 소득세법 제103조 기준 추정치예요. RIA 공제는 소득공제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먼저 적용한 뒤 실제 줄어드는 세금(22%, 지방세 포함)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증권사 앱이 보여주는 "예상절세액(공제액×22%)"보다 작을 수 있어요 — 기본공제가 커버하는 250만원분은 RIA가 없어도 어차피 비과세라서요. 5,000만원은 계좌 납입한도. 실제 세액은 정확한 취득가·환율(원화 환산)·다른 양도소득과의 합산에 따라 달라지니, 확정 금액은 증권사·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껜 안 맞아요
-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인 분 — 깎을 세금이 없어요.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로 이미 세금이 0이라, RIA를 써도 1년 묶임만 떠안게 돼요.
- 1년 안에 그 돈을 써야 하는 분 — 중도에 빼면 감면세액 + 이자를 도로 토해내요.
- 앞으로 1년 미국·해외주식을 계속 사고 싶은 분 — 그 돈이 국내에 묶이고, 새로 사면 혜택도 깎여요.
어떻게 시작해요?
- RIA 계좌를 지원하는 증권사(토스·미래에셋·신한·키움 등)에서 별도로 개설해요.
- 보유 해외주식을 매도 → 그 대금을 RIA 계좌로 넣고 → 1년간 국내 자산으로 운용.
- 타이밍이 곧 돈이에요. 5/31이 지나면 100%에서 80%로, 7/31 뒤엔 50%로 떨어져요. 차익이 크면 한 구간이라도 빨리 파는 게 유리해요.
다른 절세계좌랑 뭐가 달라요?
ISA·연금은 "앞으로 굴릴 돈"을 오래 묶어 두고 비과세·세액공제를 받는 장기 계좌예요. RIA는 "지금 가진 해외주식 차익"을 2026년에 한 번 정리할 때 깎아주는 일회성 제도고요. 성격이 달라서 같이 써도 돼요.
왜 만들었을까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원화도 약해지고(외환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요) 국내 증시에서도 돈이 빠진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RIA는 "해외에서 국내로" 잠깐 돌아오게 만드는 당근인 셈이에요. 2026년 한 해만 열리는 제도라, 시기를 놓치면 사라져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령 원문, 본조신설 2026-04-21·시행 2026-05-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RIA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공포 — 매도 시기별 공제율 ~5/31 100%·~7/31 80%·~12/31 50% (한국세정신문, 2026-04-21 관보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 정의(§3: 해외지수 ETF·ETN·국외주식 60%+ 펀드)·조정비율·계좌 운용기준, 시행 2026-05-22 (법제처)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설명서 — 공제율 일정·공제액 계산 예시 (미래에셋증권)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안내문 (신한투자증권, 2026-04-30 개정 PDF)
- RIA·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정책 개요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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