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도입 안내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500여명 업계 관계자 참석
-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금융 데이터를 통합 조회·활용
-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 도입: 은행 계좌 없이 결제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전문기관 도입
- 시행 시기: 2020년 8월 5일 시행
- 의의: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 핀테크 혁신 촉진
- 빅테크·핀테크의 금융 데이터 활용 확대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