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외에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외 지급 대상 확대 안내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
-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 가능
- 이의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 배경: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인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의 세대주 위주 지급 체계에서 취약계층 수령 불편 해소
- 지급 현황: 2020년 5월 시행 이후 신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