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30만원 추가 적립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안내 (7월 17일까지)
- 일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제도
- 제도 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원 추가 적립
- 3년 만기 후 총 1,440만원 수령 (청년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 지원 자격:
- 만 15~34세 일하는 저소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의의: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