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31일
- 대상: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7월 1일 현재 보유한 사업주
-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납부 방법: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납부
- 유의사항: 2020년 코로나19 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일부 감면 적용 지자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