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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 5% 이내로 제한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전월세 차임 증액 관련 임대차보호법 설명
    • 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세입자 동의 없이 무조건 전월세 못 올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임대차 3법 차임 규정: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시 5% 이내만 증액 가능 (지자체 조례로 추가 제한 가능)
    •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 시 1회 갱신 (2+2년 보장)
  • 중개 광고 관련:
    • 허위·과장 중개 광고 단속 강화 (공인중개사법 위반)
    • 미등록 불법 중개 행위 처벌 강화
  • 배경: 임대차 3법(2020년 7~8월 시행) 이후 제도 혼란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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