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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 선물 청탁금지법 상한액 10만→20만원 상향 (korea.kr)

  •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한시적 상향
    • 기존 상한액: 10만원 → 변경: 20만원
    • 적용 기간: 2020년 추석 명절 전후 한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정)
  • 상향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산물 소비 위축
    • 농어업인 경영 피해 지원 및 내수 소비 진작
  • 적용 품목: 농축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
    • 일반 선물이나 상품권 등은 기존 5만원 기준 유지
  • 의의: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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