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2년마다 임대료 5% 이내 증액만 허용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 내용 설명
- 임대료 증액 주기: 2년 단위
- 증액 한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불가능 (잘못된 해석 바로잡기)
- 적용 대상: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등록임대주택
- 세부 규정:
- 갱신 계약 시마다 5% 상한 적용
- 등록임대주택은 장기보유·세제혜택 대신 임대료 규제 의무 부담
- 배경: 임대차 3법 시행(2020년 7월) 이후 임대료 인상 제한 적용 방식에 대한 혼란 해소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