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 정량·정성 요인 고려 방침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설명
- 정량적 요인(집값 상승률, 거래량 등)과 정성적 요인(시장 과열 전망 등) 종합 고려
- 분양가 상한제 현황:
- 2019년 11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적용
- 2020년 이후 추가 지역 확대 논의
- 지정 기준:
-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 5대 1 이상
- 해당 지역 주택 거래량 증가율 등 정성 지표 합산 평가
- 의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 억제로 신규 주택 수요자 가격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