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상환유예 최장 1년으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취약채무자 신속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분할상환 이전 상환유예 기간: 최장 1년까지 확대
  • 주요 개선 사항:
    • 실직·폐업으로 일시적 상환능력 감소 채무자 상환유예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 지원 연령 상한: 만 29세 → 만 34세로 확대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금액 이하 예금 압류 해제 (생계비 보호)
  •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자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의의: 코로나19로 부실화된 취약 차주의 회생 가능성 높이고 금융 안전망 강화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