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korea.kr)
- 신고 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마감
- 대상: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수혜를 받은 법인의 주주(수혜주주)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이 매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혜법인과 거래한 경우 수혜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일감떼어주기: 지배주주가 사업기회를 특수관계법인에 제공한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신고·납부: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
-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 등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