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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확정 — 원리금 충당 가능 투자만 선별 (korea.kr)

  • 핵심내용: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
    • '상업적 합리성'을 "투자 존속기간 중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명문화
  • 투자 규모 및 조건:
    • 대미 투자 총 규모: 2,000억 달러
    • 공사 자본금(법정): 2조 원
    • 운영기간: 설립일로부터 20년
  • 이자율 구성: 기준금리는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가산금리는 한미 협의로 결정
  • 심의 절차: 상업적 합리성 검토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의결 → 국회보고 및 미국 협의
  • 의의: 원리금 회수 가능한 사업만 선별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미 투자에 재정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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