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3억→5억, 기금 2배 확대 (sedaily.com)
- 핵심내용: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지원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배 확대
-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확대
- 조례 개정 진행 중, 조만간 시행 예정
- 대상 확대: 기존 조합원 500명 이하에서 모든 정비조합으로 확대
- 대환대출(기존 이주비 재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배경 및 목표: 오세훈 시장 신통기획 2.0 — 2028년까지 8만 5,000가구 착공 달성
- 현행 LTV 40%(1주택자), 0%(다주택자) 규제와 600억 원 상한선으로 이주비 조달 애로
- 의의: 이주비 부족으로 지연되던 39개 정비사업 재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