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P 시총 비중 5% 미만 시 상폐 기준 신설 (sedaily.com)
- 핵심내용: 한국거래소가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P) 상장폐지 기준을 신설, 시장 개시 2주 만에 사후 관리 장치 마련
- 상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 주식 기초자산: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5% 미만 OR 거래대금 비중 2.5% 미만
- 파생상품 기초자산: 거래대금 비중 0.5% 미만
- 현재 상장 종목 수준 (기준 충족):
-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28% (기준 대비 충분)
- SK하이닉스: 23% (기준 대비 충분)
- SK스퀘어(3위): 약 2.5% → 신규 상장이 어려운 수준
- 적용 예외: 상장 1년 미만 상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
- 배경: SK하이닉스 급락(-16%)에도 관련 레버리지 ETF가 -27% 폭락하는 등 추적오차·유동성 리스크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