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구하라법'…양육 방기 부모 상속권 박탈 가능 (hankyung.com)
- 제도 신설: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됐다.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양육을 방기한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요구할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 상속권 상실 요건: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에게 심각한 학대 또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절차: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단하며, 단순 연락 단절만으로는 부족하다.
- 배경: 기존 민법은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해 왔으나, 연예인 故 구하라 씨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입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