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저PBR 기업 공표 기준 신설 — 7월 2일 시행 (sedaily.com)
-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정기보고서 기준 2회 연속 업종별 PBR 하위 20%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선정·공표 —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유도
- 3월 발표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
- 의견 수렴 후 7월 2일 시행 예정
- 복수의결권주식 규정 정비: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를 보통주에서 제외
- 창업자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시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보유 가능 (2023년 11월 도입)
- 최다의결권자 기준 명확화, 경영 미참여 벤처금융은 제외
- 국내 도입 사례: 하이리움산업(액화수소), 콜로세움코퍼레이션(물류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