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외 — 6월 17일 시행 (korea.kr)
- 시행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 (2026년 6월 17일 시행)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점 제외
- 병·의원, 한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사행시설 등 특정 업종도 제외
- 제재 강화: 실거래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 기존 가맹점 보호: 시행 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새 기준 미적용
- 갱신 일정: 10월 19일 만료 가맹점은 7월 19일 ~ 10월 9일 갱신 신청 가능
- 갱신서류: 사업자등록증 + 2025년 부가세 증명서
- 취지: 대형 점포·전문직 혜택을 줄이고 영세 상인 중심의 지원 효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