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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국부펀드, 차입금 조달 허용 법안 발의 (hankyung.com)

  • KIC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의원 등 10명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국부펀드로 운용하고 차입금 조달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 차입은 금융회사 대출로 제한되며 회사채 발행은 불허, 차입금 조달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초기 자본금 20조원 구상: 정부는 7월 발표한 도입 방안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을 현물출자하고, 미래대응기금에서 500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
    •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투자에 활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미래대응기금 출자금 5000억원과 공공기관 주식 배당금 5000억원을 합쳐 약 1조원에 그칠 전망
  • 차입 목적과 리스크: 정부는 투자재원 부족을 대출로 충당할 계획은 없다며, 차입 허용은 자금 운용과 집행 시점이 달라 생기는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대응 목적이라고 설명. 다만 향후 차입금이 투자 확대 수단으로 전용되면 KIC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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