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 은행원 착오로 아들 계좌 해지…금감원 '반환해야' (sedaily.com)
- 금감원 분쟁조정 판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이 고객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예금을 착오로 해지·지급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
- 2024년 9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로 본인 명의 계좌를 해지하려 은행을 찾았으나, 직원이 착오로 아들 B씨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해 5000만원을 수표로 지급
- 금감원은 예금계약 당사자가 B씨인 만큼 은행이 B씨에게 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A씨 부당이득 반환은 어렵다고 판단: A씨가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수표 형태로 보관하다 사기범에게 전달해,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은 사기범이라는 이유로 은행의 A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쉽지 않다고 봄
- 조정안은 금융사와 A·B씨가 수락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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