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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6부동산 658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1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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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5대외 389세금 215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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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지역사랑상품권 7,208억원 판매: 코로나 지역경제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2020년 3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발표
- 3월 한 달간 7,208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지방자치단체 발행, 해당 지역 내 사용
- 소상공인·전통시장 위주 사용 가능
- 발행 면액의 일부 할인 판매로 구매 유인 제공 (통상 5~10% 할인)
- 발행 확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2020년 정부 지원 예산 3,000억원 추가 투입
- 효과: 지역 내 소비 순환 증대, 소상공인 매출 지원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2020년 3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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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3~5월 하위 50% 50% 경감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건강보험료 경감 발표
- 기간: 2020년 3월~5월 (3개월)
-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하위 50% 이하 가구
- 경감 비율: 건강보험료 50%
- 추가 지원:
- 연체보험료 납부유예
- 보험급여 제한 한시 해제
- 대상 지역: 코로나19 최초 집단감염 발생지인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 의의: 감염병 피해 집중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의료비 지출 급증과 영업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주민 지원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건강보험료 경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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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한시 연장 발표
- 기존 납부기한: 5월 31일 → 변경: 8월 31일
- 3개월 연장
- 대상: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개요:
-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 (지자체 세수)
-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 연장 배경: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 한시 경감
- 국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동일하게 적용
- 신고 방법: 위택스(Wetax)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한시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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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경제회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 차주들의 금융 부담 경감
- 주요 지원 내용: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확대: 최대 1년
- 개인회생·파산 절차 간소화
- 다중채무자·취약계층 채무 재조정 지원 강화
- 연체자에 대한 법적 추심 한시 제한
-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신속지원대출 등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
-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연장
- 의의: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채 위기에 처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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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개서한: 코로나 금융지원 우려 해소 및 정책 방향 (korea.kr)
-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근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 코로나19 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우려 해소 및 정책 방향 설명
- 공개서한 주요 내용:
- 채권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운용 방향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실적 공유
-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의지
- 배경:
- 코로나19 초기 금융시장 급변동 (주식 폭락, 채권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 참여자 궁금증 해소 목적
- 의의: 금융 위기 시 정책 당국의 투명한 소통 강화
-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근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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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469억달러, 코로나 악재에도 0.2% 감소 선방 (korea.kr)
- 3월 수출 실적: 469억 1,000만달러,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
-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 (단가 하락으로 금액 감소)
- 무역수지: 50억 4,000만달러 흑자, 98개월 연속 흑자 유지
- 주요 호조 품목: 반도체(9개월 연속 상승), IT 관련 기기, 자동차(+38.2%)
- 자동차 해외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부품 수출 반사이익
- 전망: 4월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소비 위축, 주요국 셧다운 영향 본격화 우려
- 3월 수출 실적: 469억 1,000만달러,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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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4,400만건 데이터 무료 개방: 4월부터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0년 4월부터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금융·자본시장 데이터 4,400만건 무료 개방 발표
- 개방 기관: 한국신용정보원·예탁결제원·코스콤 등 9개 기관
- 개방 데이터 유형:
- 기업 신용정보 및 재무 데이터
-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거래 데이터
- 금융 소비자 관련 통계
- 접근 방법: 금융데이터거래소(fdata.or.kr)를 통해 무료 접근 가능
- 의의: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마이데이터·AI 금융 서비스 개발 촉진
-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일환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0년 4월부터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금융·자본시장 데이터 4,400만건 무료 개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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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중소기업·금융·고용 종합 지원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 코로나19 대응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결정
- 주요 결정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보증·대출)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율 상향 및 대상 기업 확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한시 완화
- 항공·해운·관광 등 특별피해 산업 집중 지원
- 재정 규모: 2차 추경 이후 추가 지원 방안 마련
- 의의: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비상 경제 대응 패키지
-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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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령: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도입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행안부·방통위,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명정보 도입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후 연구·통계·공익목적 활용 허용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법적 명문화
-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비금융 데이터 통합 관리 서비스 허용
- 가명정보 활용:
-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재식별 금지, 결합 시 전문기관 통해야
- 시행 시기: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 본법 시행일)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행안부·방통위,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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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회복 방안 집중 논의
- 참석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 주요 논의 사항:
- 기업 유동성 지원 요청 및 정부 추가 지원 방안
- 고용 유지 방안: 무급휴직·업무 분장을 통한 해고 최소화
- 세금 납부 유예·세제 지원 요청
- 코로나19 종료 후 경제 회복 선제 준비
- 정부 대응: 추가 금융지원 패키지 및 3차 추경 편성 방향 논의 반영
- 핵심내용: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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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추경 11.7조원 편성: 방역·경제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정부, 코로나19 대응 1차 추가경정예산 11.7조원 편성 (2020년 3월)
- 방역 및 피해지원: 약 2.4조원 (의료기관 지원, 마스크 수급 등)
- 피해산업 및 취약계층 지원: 약 3.0조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 민생 안정 및 경기보강: 약 4.0조원 (소비 촉진, 지역경제)
- 기타 재정 여건 보강: 약 2.3조원
- 긴급복지지원 확대: 지원 기준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가구 신속 지원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 의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추경, 이후 총 4차 추경까지 확대
- 핵심내용: 정부, 코로나19 대응 1차 추가경정예산 11.7조원 편성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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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지원 협약 체결 (korea.kr)
- 핵심내용: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행·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
- 주요 지원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자동 연장 (최소 6개월)
-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최대 1년)
- 금융권 전체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일원화된 창구 운영
- 협약 당사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도
-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은행 전체 참여
- 보험회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포함
- 의의: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금융 완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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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비상경제회의: 100조원 금융시장 안정화 패키지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
- 주요 내용:
- 채권안정펀드 20조원 조성
- 증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 조성
- 기업어음(CP)·회사채 매입 지원
- 은행·보험의 기업 유동성 지원 60조원 이상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 의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금융 안정화 패키지
-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 핵심내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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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영업자 동산담보대출 확대: 재고·기계 담보 가능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수단 마련 발표
- 동산 담보권 도입으로 재고·기계·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조달 가능
- 동산담보 제도 내용:
- 기존: 부동산 중심 담보 → 확대: 재고자산·기계설비·매출채권 포함
- 담보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 담보 방지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 지원
-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재고자산·기계장비를 담보로 운전자금 조달
- 자영업자: 소상공인 동산(재고 등) 활용 신용대출 강화
- 의의: 부동산 없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 접근성 향상
- 코로나19 위기 속 자금난 해소 지원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수단 마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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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코로나19 피해가구 신속지원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소득기준 한시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0% 이하 적용 한시 확대
- 재산기준 완화: 실거주 주택 제외 확대
- 지원 기간 연장: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3,400원
- 의료지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 월세·임시주거비 지원
- 대상: 코로나19로 주소득원 실직·소득 급감 가구
- 적용 기간: 2020년 한시 적용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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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50%p 긴급 인하 1.25%→0.75% (bok.or.kr)
- 결정 내용: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 긴급 인하
- 변경 전: 연 1.25% → 변경 후: 연 0.75% (0.50%p 인하)
- 정기회의 일정 외 긴급 인하 결정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
-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급격한 불안정
- 미 연준이 3월 3일, 15일 두 차례 긴급 인하 결정 후 한은도 선제 대응
-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충격 완화 목적
- 효과: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 기업·가계 대출 금리 하락 유도
- 역사적 의미: 코로나19 위기 대응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 시작
- 결정 내용: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 긴급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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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관광·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 지정 기간: 2020년 3월 16일 ~ 9월 15일 (6개월)
- 대상: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업 등
-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 지원 비율 상향: 대기업 67% → 75%, 중소기업 75% → 90%
- 지급 한도 상향 (일정 기간 한시 적용)
- 추가 지원: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의의: 코로나19로 사실상 영업 불가 상태인 관광·공연 관련 산업 종사자 고용 유지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관광·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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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국토부·LH 지원 대책 발표
-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유예 내용:
- 대상: LH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자 (약 19만 가구)
- 유예 기간: 6개월 (이후 분할납부)
- 유예 금액: 기존 임대료의 100% (전액 유예)
- 기타 지원 방안:
-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업체에 대한 계약 조기 집행
- 국토부 산하 기관의 공공공사 조기발주
- 의의: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충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국토부·LH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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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코로나19 경영난: 긴급 특별융자 금리 1.5%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건설업계, 코로나19 건설산업 영향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 건설업계 긴급 특별융자 금리 1.5% 내외로 지원
- 지원 내용:
- 건설업 특별융자: 금리 1.5% 내외 저금리 자금
-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지급 및 계약 조건 완화
-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권고
- 공공공사 지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공사 중단 시 계약 기간 조정
- 부득이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 의의: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 전반의 코로나19 충격 완충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건설업계, 코로나19 건설산업 영향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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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8년만에 입법 완성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 2011년 이후 약 8년 만에 입법 완성
-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 6대 판매 원칙: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거래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 소비자 분쟁 청약철회권 확대: 금융상품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 (2021년 3월 25일 시행)
- 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투자·대출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 포함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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